![[사진=나나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1a567674-a65d-4886-894f-c026c9b6daaf.jpeg)
배우 나나와 가족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는 흉기를 든 채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위협했고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 몸싸움이 벌어졌다.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침해가 있었고 방어 목적의 행위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 이틀 뒤인 18일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나나의 어머니는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았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며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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