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거의 연을 끊고 사는데 유산은 받을 수 있냐고!
떨어져 살어 마음 편하고 연락도 안 받으니 더이상 연락하지도 않는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유류분이 있어 유산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부모님과 연 끊고 살고 받을 자격이 없다며 양심 없냐는데 이게 잘못인지.
돈 앞에 양심이 어디있나.
세금 안 내고 국가 상대로 타먹을 거 다 타먹으면서.
법이라는 거 그 안에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다.
독립해 연 끊은 이유와 증거가 중요하다.
가정폭력, 학대, 차별 받아 도망친거면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면 받을 자격 없다.
지금은 자식이나 부모가 연 끊고 살다 죽으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이제는 부양의무 하지 않은 부모나 자식은 자격 박탈할 수 있다.
구하라 엄마처럼 연 끊고 살면 해당 안 된다.
연 끊을 때 상속도 포기하는거다.
내 몫을 바라는건…
장례식장에서 돈 때문에 소리소리 지르지 마라.
양심문제 아니면 뭔가.
소송걸면 받을 수는 있겠지.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서 부모님 목숨값 맘 편히 쓸 수 없다.
연을 끊는 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거다.
연 끊은 건 부모님 안 보고 도움 안 드리니 도움도 안 받는거다.
그러니 유산도 포기하는거다.
부모님 연세드시면 병원비, 용돈, 생활비 드리게 된다.
돌봐드리고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유산만 받는다고?
연 끊은 건 부모자식 사이 안 하겠다는 거다.
부모 중 한 분 돌아가시면 배우자와 자식에게 1.5대 1로 상속된다.
돈의 안 하면 계좌의 현금, 부동산 다 처분 못한다.
어릴 때 받고 성인이 되면 갚는 의무는 안 하고 받기만 하려는 생각.
부모가 잘못한 경우라 연을 끊는데 이기적인 성격인 듯하다.
인간관계에서도 본인이 원하는만큼 안해주면 다 끊어낼 듯.
부모가 필요할 때 모른 척했다면 부모자식 아니니 받지도 말아야 한다.
내가 부모라면 죽기 전 싹 처분하고 한푼도 안 돌아가게 할 것 같다.
득될때만 찾아 취하는 건 연을 끊는 게 아니니 상속받아도 거부하는 게 맞다.
자식이면서 도리를 하고 키워준 보답은 했나.
안보고 연끊고 사는데 돈은 욕심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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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 등
패륜 행위가 있을 경우
상속권 상실 신고 선고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유류분도 함께 상실하도록 규정한 법안 시행합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은 유류분에서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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