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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이메일 재발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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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행 이후

거래처의 이메일을 수정하여

이메일을 재발송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전자계산서

사업자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한 증빙이고

계산서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거래에 대한 증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슈퍼 가서 물건 구매 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슈퍼라는 사업자가 → 소비자인 나에게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주게 되는데요~

이걸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로 설명드리면

매출 사업자 → 거래처 사업자에게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 품목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품목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경우

발급하는 사업자는 = 매출하는 사업자이고

매출에 대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대해 매출하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경우

아주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최근 방영하고 있는 태풍상사를 보시면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사용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먹지로 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로 된 형태가 되어서

작성을 하면 2장이 작성되는 형태여서

맨 위 하얀색 종이는 거래처에 교부하고

빨간색 종이는 매출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2009년 이후 국세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전자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시스템이 생겨서

더 이상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어졌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발급 및 관리가 간편해졌으며

부가세 신고할 때도 정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이렇게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사용을 권장해야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등 의무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고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 그리고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더존 등 사기업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당연히 발급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만

사기업의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메일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을 기재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는 순간 기재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이 전송됩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기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란으로 기재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메일이 필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메일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 없어도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 또는 거래처 이메일을 알지 못해도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이메일 재발송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때

이메일이 필요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확인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혹 거래처 이메일을 누락하였거나

이메일을 잘 못 기재하여 발급한 후

다시 거래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취소 및 재발급할 필요 없이

그냥 메일만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필수로

아이디를 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를 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시작하실 때

아이디를 사업자로 전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로 이동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메일 관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재발송 메뉴가 있습니다.

재발송 메뉴로 이동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송일자 조회는 1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입니다!!

메일 재발송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송한 내역에 한하여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메일 재발송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재발송하고자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월을 선택 후

조회를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좌측에 선택을 하시면 메일 주소가 활성화되는데

새롭게 보낼 이메일을 기재하신 후

하단의 “재발송하기”를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이메일을 다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메일을 다시 보낸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작성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이메일로 통보해 준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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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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