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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분납 이후 국세 체납 해결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관련하여

추계신고 또는 분납한 이후

국세 체납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 납부한 소득세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이번 25년 11월 3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12월 1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추후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하실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지된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이 되어 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소득세 중간예납을 받은 사람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대신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올해 1월 ~ 6월 상반기 사업 실적이 줄어든 경우라면

소득세 추계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원칙은 해당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한 소득세 추계신고 결과 계산된 소득세

VS

24년 납부한 소득세의 30%를 비교하여

24년 납부한 소득세의 30%다 더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추계신고를 통해 신고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월 ~ 6월 상반기 실적이 많이 줄었거나

무실적이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 없이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시고

그 추계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추계신고로 계산된 소득세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 신고로 계산된 소득세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세 추계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계신고를 하면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추후 자동으로 취소 처리가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그리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납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기존 납부기한인 12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가 되어

추후 1월에 추가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년 2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추계신고 그리고 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었다면??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추계신고를 완료하였거나

소득세 분납을 하기 위해

일정 부분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국세 체납이 되신 분들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추계신고를 완료하면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취소 처리되고

소득세 분납을 위해 기준금액을 12월 1일까지 납부하면

→ 자동으로 나머지 금액은 분납 처리되어

납부기한이 2월 2일로 연장 처리됩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① 소득세 추계신고를 통한 중간예납 취소입니다.

추계신고 = 중간예납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추계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간단한 신고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계신고 이후 신고서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기간 완료 이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소득세 추계신고 검증의 시간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취소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그 검토를 하는 며칠 동안은 해당 소득세가 국세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추계신고가 적정하다면

해당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고지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도 사라지게 되고

체납 이력도 남지 않게 됩니다.

② 소득세 분납에 따른 납부기한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분납을 하려고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존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분납 처리를 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국세 납부내역이 꼬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 후 해당 소득세 분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역시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는 국세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납이 처리가 완료되면

국세 체납은 사라지고

당연하지만 체납 이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 역시 단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해당 시간 동안 전산상 체납으로 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2가지 이유로 국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어떤 요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1 ~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다만 국세 관련 완납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관련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추계신고 또는 소득세 분납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 체납으로 처리되어 있으니

해당 내역 빠른 처리 부탁한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관련하여

추계신고 또는 분납한 이후

국세 체납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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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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