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가산세 부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 점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근로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산하는 이유는!!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1월 ~ 12월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모아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 금액을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일단 회사는 1년 동안 미리 모아둔 소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모두가 많이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계산해 보면

이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득세

VS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세가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근로자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더 많다면 추가로 소득세를 더 회사가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매년 1월 ~ 2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책임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회사가 책임지는 원천징수제도

제가 위에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원천징수제도입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국세청을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의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주 쉽게 근로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를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로

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금 특이합니다.

신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즉 원천세 신고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몇 명이고

지급한 급여는 얼마이고

징수한 소득세는 얼마입니다.

딱 이렇게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중요한 거죠^^;;;;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이렇게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미납되면 그냥 무조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생각보다 가산세가 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국세청 점검

국세청은 매년 10월 ~ 11월경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책임지고 실시한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부양가족을 공제받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을 적용받은 경우

관련 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통지를 하거나

사업장에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통 이런 안내를 받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정할 내용을 통보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가 직접 근로자 소득자료를 다시 취합받고

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더 편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께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는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② 만약 회사가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고

관련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 기간에 따른

감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회사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②번의 경우 근로자가 수정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회사의 책임하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연말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할 때

공제 못 받은 내용은 추후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 신고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국세청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 점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근로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author-img
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죽은 자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351만 울린 그 애니
  • “북한, 러에 8500명 파병…드론 조종사 400명 포함”
  • 유명 여배우, 결혼식 2주 앞두고 전격 취소…안타까운 상황
  •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나이 들수록 사람을 사로잡는 습관 4가지
  • "화분 하나 키웠을 뿐인데.." 6070 하루가 달라지는 이유 3가지
  • 나혼산 전현무 진짜 즉흥 맞아!? 시청자들이 의심한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60대 허리 통증, 쳐진 뱃살 바로잡는 ‘의자 운동 4가지’
    60대 허리 통증, 쳐진 뱃살 바로잡는 ‘의자 운동 4가지’
  • 임창정이 프로골퍼 출신 11살 연하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이유
    임창정이 프로골퍼 출신 11살 연하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이유
  • 4060 취미 모임 나갈 때… ‘인맥’ 대신 꼭 챙겨야 할 3가지
    4060 취미 모임 나갈 때… ‘인맥’ 대신 꼭 챙겨야 할 3가지
  • 충격적인 호날두의 계약서…이혼시 아내가 받게될 엄청난 금액
    충격적인 호날두의 계약서…이혼시 아내가 받게될 엄청난 금액
  • 친구집 엄마가 준 식사가 마음에 안들어 온라인서 반찬 투정한 10대의 최후
    친구집 엄마가 준 식사가 마음에 안들어 온라인서 반찬 투정한 10대의 최후
  • 60대 넘어 갑자기 찾아온 여유에 방황하는 않는 사람 특징
    60대 넘어 갑자기 찾아온 여유에 방황하는 않는 사람 특징
  • 여자를 너무 좋아해 사고친 조영남…미국에 있는 그의 아들의 대반전 행보
    여자를 너무 좋아해 사고친 조영남…미국에 있는 그의 아들의 대반전 행보
  • 노소영이 최태원의 동거녀 김희영을 향해 던진 의미심장 한마디 ‘살벌’
    노소영이 최태원의 동거녀 김희영을 향해 던진 의미심장 한마디 ‘살벌’
  • 北 김정은이 직접 여탕에 들어가 목욕중인 여성들 보고 웃으며 보인 반응
    北 김정은이 직접 여탕에 들어가 목욕중인 여성들 보고 웃으며 보인 반응
  • 2억 기부한 무명의 기부자 추적해 보니…친일파 후손 출신 연예인
    2억 기부한 무명의 기부자 추적해 보니…친일파 후손 출신 연예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60대 허리 통증, 쳐진 뱃살 바로잡는 ‘의자 운동 4가지’
    60대 허리 통증, 쳐진 뱃살 바로잡는 ‘의자 운동 4가지’
  • 임창정이 프로골퍼 출신 11살 연하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이유
    임창정이 프로골퍼 출신 11살 연하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이유
  • 4060 취미 모임 나갈 때… ‘인맥’ 대신 꼭 챙겨야 할 3가지
    4060 취미 모임 나갈 때… ‘인맥’ 대신 꼭 챙겨야 할 3가지
  • 충격적인 호날두의 계약서…이혼시 아내가 받게될 엄청난 금액
    충격적인 호날두의 계약서…이혼시 아내가 받게될 엄청난 금액
  • 친구집 엄마가 준 식사가 마음에 안들어 온라인서 반찬 투정한 10대의 최후
    친구집 엄마가 준 식사가 마음에 안들어 온라인서 반찬 투정한 10대의 최후
  • 60대 넘어 갑자기 찾아온 여유에 방황하는 않는 사람 특징
    60대 넘어 갑자기 찾아온 여유에 방황하는 않는 사람 특징
  • 여자를 너무 좋아해 사고친 조영남…미국에 있는 그의 아들의 대반전 행보
    여자를 너무 좋아해 사고친 조영남…미국에 있는 그의 아들의 대반전 행보
  • 노소영이 최태원의 동거녀 김희영을 향해 던진 의미심장 한마디 ‘살벌’
    노소영이 최태원의 동거녀 김희영을 향해 던진 의미심장 한마디 ‘살벌’
  • 北 김정은이 직접 여탕에 들어가 목욕중인 여성들 보고 웃으며 보인 반응
    北 김정은이 직접 여탕에 들어가 목욕중인 여성들 보고 웃으며 보인 반응
  • 2억 기부한 무명의 기부자 추적해 보니…친일파 후손 출신 연예인
    2억 기부한 무명의 기부자 추적해 보니…친일파 후손 출신 연예인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