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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 재산 기준 이자소득 조회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하여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이자소득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함께 사업주인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또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되는 건강보험료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작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퇴직하거나

또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근로소득자 지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신분일 때는 50%만 부담하던 것을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되고

또 근로자보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바로

피부양자 적용 여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가입되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거나

아니면 기존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되거나

3가지 중 하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부양하는 근로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인 사람은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이러한 피부양자가 되다면

일단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본인은 아주 만족스럽겠지만…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

피부양자가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계속 추가하여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설명드리면

아래의 사항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전부를 뜻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관련 지급액 총액을 말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을 해서 해당 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한 이후

소득세 신고 결과

매출 –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매출(수입금액) –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

즉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0원으로 분류됩니다.

③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프리랜서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라면 문제가 없으나

소득 –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④ 그리고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요건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위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의 사항

그리고 추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포함되는 금액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조금 다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기준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에서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 처리가 됩니다.

1천만 원 이하되는 금융소득은

합산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제가 위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금액을 설명드리면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전액이 합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기준금액은 2천만 원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금액은 1천만 원

다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금융소득 내역 확인 방법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심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안되는 이유 중

아마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피부양자의 재산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요건 2천만 원 이하라도..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실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금융소득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창에 “금융소득”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금융소득내역조회를 할 수 있으며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해당 금융소득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금융기관에서 신고한 내역을

취합하고 그 내역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본인의 금융소득이 본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 내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본인의 금융소득이 정정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금융소득 확인 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및 수정요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하여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이자소득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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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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