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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오늘 오픈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5년 11월 5일 드디어

국세청에서 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당연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직접 기입해서 예상되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오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11월 6일부터는 각종 공제 및 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안내의 경우 11월 6일부터 서비스한다고 하니

추후 서비스가 시행되면 관련 내용은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5년 1월 ~ 9월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내역이 조회되며

10월 ~ 12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직접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의료비, 인적공제 사항을 작년과 비교하여

직접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

그럼 이번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대략 설명드리면

①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보통 직전연도 소득과 비슷하거나

약간 소득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불러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연하지만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 9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 12월

3개월간의 사용내역은 임의로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③ 공제 및 감면 명세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직접 기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액을 올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④ 항목별 추이 및 유의사항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계산을 통해

확인되는 세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말정산 내역과 비교하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직접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급명세서 선택입니다.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전년도 지급명세서가 조회됩니다.

보통은 1군데 근무하실 테니

보이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조회되는 총 급여액이 올해와 비슷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없다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바로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입력하라고 팝업이 생성됩니다.

만약 급여 및 원천징수 세액이 맞는다면

그대로 신용카드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만약 급여 또는 원천징수세액(=기납부 소득 세액)을 수정하시려면

보시는 것처럼 수정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를 직접 수정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 세액은 본인이 알고 있는 금액으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화면 마지막에는 반영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력 화면입니다.

1월 ~ 9월 선택 후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가족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반영되더라도

인별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불러오면

본인 및 등록된 부양가족이 사용한

1월 ~ 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조회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10월 ~ 12월 사용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절감세액 및 절세 팁이 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화면의 경우

기본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았기 때문에

“0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예상 세액이 0원 줄어들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얼마를 더 사용하면 얼마 세액이 더 줄어들어요~

라고 표현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반영하기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이제 각종 공제 및 감면 명세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화면에서 작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왔기 때문에

작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작년과 동일하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만약 변경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사용금액 VS 세액공제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용금액으로 조회를 하시면

해당 항목별 사용금액이 조회되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조회를 하시면

해당 항목별로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소득공제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사용금액으로 조회하면 59,740,136원이 조회되고

소득공제액으로 조회하면

소득공제 금액인 3,586,548원이 조회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궁금하시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금액을 수정하시려면

숫자를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하시려면

의료비의 숫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의료비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인별로 의료비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측의 “수정” 버튼을 활용하여 입력하시면 되는데

의료비를 입력할 때

항목에 없는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로 기입하시면 되고

만약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 금액이 있다면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 후 반영하기를 클릭하셔야

입력했던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모두 기입 후

오른쪽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입력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그리고 환급받을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은

본인의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 2가지를 비교하여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즉 결정세액이 더 크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즉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크면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10%이기 때문에

만약 납부할 소득세가 나오면

납부할 소득세의 10%를 지방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소득세가 나오면

환급받을 소득세의 10%를 지방 소득세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계산했던 내역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활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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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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