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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기한 12월 15일 분납 납부유예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납부기한

그리고 분납, 납부 유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2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매년 12월은 그 유명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9억 원 공제가 되고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지분별로 종부세를 납부하거나

(각각 9억 원 공제 가능)

또는

대표 1인으로 1세대 1주택으로 12억 원을 공제받아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걸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그럼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서…

개인의 종부세 계산 흐름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종부세는 개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부라도 합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지가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모두 합산한 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9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부과되는 종부세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를 곱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금액을 차감해 주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 0.5% = 5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면

6억 원 × 0.7% – 60만 원 = 36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일부가 차감됩니다.

그리고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보유기간, 소유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담상한초과액이라고 해서

직전연도 납부한 종부세 및 재산세의 합계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작년에 부담한 세금을 기준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세액은 차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담상한초과액까지 차감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부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그리고 분납, 납부 유예

이렇게 계산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현재 순차적으로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고지서가 반송되어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부세의 분납은 소득세의 분납과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고지된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 300만 원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여 보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은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인 50만 원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50만 원이라면 300만 원 납부하고 1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된 세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된 세액의 50%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이 고지된 경우라면

50%인 400만 원은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납신청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꼭 분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납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12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는 특이하게 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세목에는 아마 없을 텐데

종부세에만 있습니다.

다만 납부 유예는 신청을 해야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납은 승인이 필요 없고 신청만 하면 되지만

납부 유예는 신청도 하고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납부 유예는 12월 12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유예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은 납세자가

①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12월 1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12월 15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납부 유예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혹은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서 등

여건이 되는 담보물건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납부 유예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다만 나중에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때

1년 기준으로 연 3.1%에 해당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크고

납부 유예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납부 유예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납부기한

그리고 분납, 납부 유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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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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