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구직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제가 국세 부분만 알고 있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이나
취업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직 장려수당
즉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직 지원금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 세율 22%를 적용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이 맞는다면
상관없는데….
최근 국세청이 해당 구직 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법 해석 사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구직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해당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는데…..
원래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구직 지원금을 더 적게 받았고…
그 적게 받은 지원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세청에서는
20년 ~ 25년 구직 지원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에게
소득세 환급을 시행하여
구직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소득세 환급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일정이 나오는 데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그럼 간단하게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는
구직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친절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열거된 기타소득은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사용의 대가
보상금, 일시적인 인적용역 소득 등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인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일회성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 혹은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 금액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급하는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받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통상 60% ~ 80%가 적용되는 게 보통이고
해당 소득이 발생하면서 실제 지출한 경비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 국세청에서 정한 60% ~ 80%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계산된
소득 금액에서 기타소득 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경우 20%가 적용되고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2%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은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22%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60% 필요경비가 공제되고
기타소득 금액인 40만 원에 20%인 8만 원이 소득세
8천 원이 지방 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기타소득에서
8만 8천 원이 제외된
91만 2천 원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직 지원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8만 8천 원 정도가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되어
덜 지급된 상황이 되는 것으로
해당 소득세 등은 추후 국세청에서 일괄로 환급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환급 걱정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구직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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