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가산세 면제 규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본인 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취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환급 또는 소득세 납부를
근로자로부터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12월 ~ 2월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초과되는 의료비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난임시술비의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 원까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인당 700만 원이 아닌
부양가족의 총 의료비 합계로 7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오류 또는 과다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비 초과환급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실손보험금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고 바로 신청해서 지급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22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23년 또는 24년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출한 연도에 꼭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출한 의료비 연도와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에서 원칙은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래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실손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미 정산이 모두 끝난 후 다시 정정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초과환급의료비의 경우
시스템상 문제로
24년 의료비에 대한 환급금이 25년 9월 이후 환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그리고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환급이 진행되다 보니….
근로자는 의료비에 대한 감액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 부과되어야 할 가산세 규정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가산세 감면
원래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할 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류를 잘못 제출하였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이후 수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①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초과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이 달라서
같지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금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2년 실손보험금을 24년 8월에 신청해서 지급받았다면…
22년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22년 소득세 수정신고를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5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지만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5년 5월 31일이 지나면…
가산세 감면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의료비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25년 9월에 받았다면
24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의료비 환급금 관련하여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받은 경우라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24년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분류되어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의료비 과다공제 내용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감면이 조건부로 적용되는 것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실손의료보험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냥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가산세 면제 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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