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그리고 예정신고의 신고기한,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25년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고 기간을 나눠서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하는데
1월 ~ 3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부가세 상반기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4월 ~ 6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이걸 부가세 상반기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7월 ~ 9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이걸 부가세 하반기 예정신고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10월 ~ 12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이것을 부가세 하반기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4번 진행해야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월 ~ 6월에 대한 매출 매입을 7월에 신고하고
7월 ~ 12월에 대한 매출 매입을 1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확정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확정신고만 해도 되는 이유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신고 횟수를 줄여 신고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국세청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상반기 및 하반기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접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에 대해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법인사업자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제가 부가세 예정신고 그리고 예정고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제가 위에 설명을 드렸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 그리고 일반사업자의 경우
① 원칙은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②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로 인해
국세청에서 신고 대신에 부가세를 결정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 예정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건 또 아닙니다.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 기준 미달로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별도의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부가세 예정신고는 예정고지로 대신하며
예정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그럼 이번엔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에서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과다한 경우
즉 해당연도 예정신고에 따른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에 해당한다면
→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취소 처리되고
예정신고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이 발생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며
별도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환급을 사유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 너무 커서
실제 본인의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함이고
또한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25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 및 납부기한
25년 10월 신고해야 하는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기한 그리고 납부기한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래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1일 ~ 10월 25일입니다.
다만 25년 10월의 경우
10월 25일이 토요일이다 보니
돌아오는 평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그래서 25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기존의 10월 25일에서 → 10월 2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의 경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가세 예정신고도 10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도 10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27일 24시까지 가능하지만
부가세 납부의 경우 홈택스에서 27일 2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10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만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10월 31일이 아닌 10월 27일까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그리고 예정신고의 신고기한,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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