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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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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사업자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업무 등 세무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거나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 및 인허가증을 제출하면

해당 서류에 문제가 없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으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아시겠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는 걸까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방법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법인에게 부여되는 법인번호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로

XXX – XX – XXXXX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첫 3자리, 가운데 2자리, 마지막 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주 예전에는

가운데 첫 3자리는 관할 지역의 세무서 코드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규정이 사라져서

첫 3자리는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2자리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코드로 사용되며

사업자 유형에 맞게 부여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에게는

01 ~ 79 숫자가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에게는

90 ~ 99 숫자가 역시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의 본점은 81, 86, 87, 88이 부여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82

영리법인의 지점은 85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체인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는

80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자리는

어떠한 규칙 없이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즉 가운데 2자리를 제외하고는

첫 3자리, 마지막 5자리는 시스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할 때 보면

3 ~ 4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중 가운데 2자리는 유형에 맞게 선택되어 부여되고

나머지 첫 3자리, 마지막 5자리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순서대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승인이 날 때까지도

어떠한 번호가 부여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직원도 알 수 없고

사업자등록 승인이 나야지만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럼 한번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번호가 부여되면

동일한 번호는 시스템에서 다시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하나당 하나의 사업자 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중복으로 부여되지도 않고

예전 본인이 폐업한 사업자에서 사용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롭게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도 동일합니다.

한번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 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

기존 사용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하여

사업자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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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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