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3년하고 사장이 이야기한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
사장이 최근 3개월 월급 받은 거 합산해서 퇴직금은 한달치라고 함.
사장이 정산한 건 1년인데 일한 기간이 3년이다.
기한 상관없이 1년치 퇴직급여만 적용 되는 건지.
사장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급여 평균이 1년 퇴직금이라 한거다.
1년 퇴직금 X 일한 기간 하면 되는 거 아닌지.
근로명세서 총 금액만 맞추고 항목 쪼개기 했으면 예상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퇴직금 명세서 보고 따져야 하는데 세금도 낸다.
3년이면 3개월 월급 정도 될거다라고 이야기한거다.
33개월 일하면 2개월 월급 + 1개월 월급 조금 못미치는 수준.
총 일한 개울수에 계산을 하란 뜻이다.
3개월 총 급여 633만원은 1개월 211만 원.
이걸 12로 나누면 175,833원이니 33개월 합하면 약 580만 원.
퇴직하겠다고 마음먹으면 3개월 전 몸갈아 퇴직금 올렸어야 한다.
기본급을 얼마로 계산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이 기본급이니 100만 원하고 나머지 수당이면 3년 근무 퇴직금은 300만 원된다.
한달치가 일년 퇴직금이면 보통 근속 년수에 곱해서 계산한다.
1년치 퇴직금이 세달 합산 급여를 3으로 나눈 한달치 급여라는 소리다.
작은 회사는 수습기간에 4대 보험 안 넣고 일용직 처리하기도 한다.
33개월이 그 33개월이 아닐 수 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 3개월의 총급여/92일로 계산하고 출근율 곱한다.
1년치 계산하고 근속년수 곱하면 퇴직금이다.
받아보고 계산이 안 맞으면 고용노동부 가면 된다.
3개월 월급으로 따지면 퇴직금 5,751,260원이다.
최근 1년간 상여금이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들어간다.
알바도 1년 이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유무 등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1년 미만이나 주 15시간 미만은 의무가 없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30일분과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에 나온 퇴직금 계산 예제.
명세서 항목 참고해서 계산해야 정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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