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11월이 아닌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2월 5일?? 12월 22일??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며
납부기한은 보통 11월 30일입니다.
25년 11월의 경우
역시 11월 30일이 납부기한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11월 30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납부기한은 공휴일 다음 날인 12월 1일까지
자동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는데…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5일 또는 12월 10일, 12월 22일
이렇게 12월로 기재된 납부서에 해당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죠!!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원래 11월 30일 납부기한이 정상인데
12월로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보내온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고지서가 아니라 독촉장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촉장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변경된 이유
기본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부기한이 11월 30일 → 12월로 바뀐 이유는 대부분
우편물이 반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대부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물로 발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송달될 때는
원칙적으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4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물로 송달을 진행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기존 고지서의 납부기한인 11월 30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도착예상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11월 30일 납부고지서는
국세청에서 11월 초에 발송하게 됩니다.
만약 11월 1일 날 발송했다고 하면
등기우편물이기 때문에
보통 11월 4일 ~ 5일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송달하러
집으로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없으면
반송처리가 되고
반송 우편물은 다시 국세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세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간도 4일 ~ 5일 걸린다고 보면
11월 1일 발송한 우편물은
11월 10일경 국세청에 반송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다시 우편물을 보내야 합니다.
우편물이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해당 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고지서를 보내면
역시 등기우편물로 보내야 합니다.
11월 10일 국세청에 도착한 우편물을
다시 송달하려면 1일 ~ 2일 정도가 걸리고
우체국에서 다시 송달을 시작하려면 또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11월 15일 ~ 17일 정도 고지서를 받게 되면
당초 납부기한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송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납부기한이 도래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담당자가
납부기한을 11월 30일 → 12월 중 하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변경하는 날짜는 정해진 건은 없어서
도착일 기준으로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고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편물이 반송되어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2월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늦게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
그런데 간혹 담당자가 그냥 납부기한을 변경하지 않고
고지서를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인데..
고지서를 11월 27일 날 등기우편물로 수령했다면???
여유가 된다면…
그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달일 = 등기우편물 수령한 날로
14일 이후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너무 짧다….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요청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납부기한을 연장 처리해 주게 됩니다.
그럼 여유롭게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짧은 경우
즉 송달 지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029258906
국세 세금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너무 짧은 경우?? 송달지연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송달지연 #납부지연가산세취소 #납부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부고지서 관련 공유하면 좋을…
blog.naver.com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11월이 아닌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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