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등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따른 증빙 요청 (소득금액증명, 소득세 신고서)
최근 건강보험료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25년 소득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어
아마 11월 ~ 12월 전후로 하여
건강보험료 재정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피부양자로 유지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던 분들도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이외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리고 기존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도
조금 더 높아져서…
여기저기서 정말 곡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무서 찾아가서
2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할 겁니다.
①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그런데…
왜 이 2가지 서류를 요청할까요??
2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까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 이유
먼저 간단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도별로 취합한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https://blog.naver.com/holytax/224088972126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 재산 기준 이자소득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하여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이자소득 조회 방법…
blog.naver.com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부양가족의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단 만약 최근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발생했다면
위에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25년 소득이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결정하여 고지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건강보험료를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국세청에서 통보된 소득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통보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그럼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2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소득자료를 증명 형태로 발급해 주는 자료입니다.
각 소득별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이건 이름은 길지만 그냥 소득세 신고서를 말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출력할 수 있는 소득세 신고서 말입니다.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보된 국세청 소득자료와
최종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자료가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거의 90% 이상이
기존 통보된 국세청 소득자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출력해가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한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소득에서는 10% 정도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대신 통보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을 통보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경비는
소득세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했을 때 계산되는 소득금액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대문에
경비가 많다면..
기존 통보된 소득금액보다
실제 소득금액이 더 적어서
추가자료 제출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감액되거나
취소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반영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저런 많은 말을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하게 소득금액증명, 소득세 신고서 발급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도…
기존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렵습니다.
간혹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행하시려면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셔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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