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예상세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요즘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추가적인 소득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5월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근로소득 이외 추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얼마나 추가되는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변수가 너무 많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상태에서
추가로 프리랜서 소득 200만 원이 매월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얼마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구조 누진세율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은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소득 종류별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각각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소득별로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매년 연말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은 모두 정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이후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발생했다면
26년 1월 ~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26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장부 신고
장부 신고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소득에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②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이러한 장부가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계산하고
계산된 경비를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추계신고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경비율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기준경비율에 비해 큽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50039845
5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추계신고 적용 경비율인 기준경…
blog.naver.com
이렇게 장부 신고 또는 추계신고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이미 계산 완료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그럼 이번에 각각 소득별로 대략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되고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되는데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과세표준이 소득세 세율구간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연봉 기준으로 4200만 원 정도 되시니
아마 소득세 세율구간은 15%가 적용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월 2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1년으로는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직전연도 발생한 사업소득도 올해와 비슷한 2400만 원 정도였다면…
질문자분은 추계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업종코드인 “940909”를 적용하게 되면
단순경비율로 경비율을 64.1%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400만 원 소득에서 64.1%가 경비로 반영되어
소득금액은 2400만 원 × 35.9%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8,61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가 소득세 계산
이렇게 근로소득에서 소득세 세율 구간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을 계산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간단하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으로 이미 소득세를 정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미 근로소득은 연봉 4200만 원에 대해
소득세 세율이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 8,616,000원을 추가로 합산하게 되어
8,616,000원에 세율을 15%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되는 소득세가 1,292,400원이 됩니다.
물론 간혹 근로소득이 세율 구간에 근접한 경우라면
사업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한 단계 높은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세율 15%가 적용되어 계산된
추가 소득세는 1,292,4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해 줘야 합니다.
사업소득 2400만 원의 3%인 72만 원은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292,400원 – 720,000원 = 572,400원
추가 소득으로 계산된 소득세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이
약 57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위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대략 57만 원 정도입니다.
위 57만 원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로 납부해야 하고
57만 원의 10%인 5만 7천 원 정도를 지방 소득세로 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추계신고를 적용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소득 금액이 약 2천만 원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예상세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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