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신청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12월 환급금 지급될 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 18일 지급 예정
25년 9월 보름 동안 신청을 받았던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환급금이 12월 1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2월 18일 0시부터 신청한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 수령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환급통지서
그리고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12월 지급되는 환급금은
1월 ~ 6월 상반기 소득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된
예상 전체 근로장려금 중 35%가
지급되게 됩니다.
즉 전체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 전체 장려금 중 일부가 지급됩니다.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금은
전체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의 35%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 말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통해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총액은
12월(35%) 근로장려금
+
내년 6월(65%) 근로장려금
2가지의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했다면
내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하지만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보통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요건 미충족
② 재산요건 미충족
③ 가구 요건 미충족
④ 지급금액 15만 원 미만
⑤ 상반기 중 사업소득 존재
위 5가지에 해당하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만 못 받을 뿐이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또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유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미충족 지급 제외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당연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2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25년 부부합산 예상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24년 소득도, 25년 소득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24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25년 근로소득 연 환산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5년 연 환산금액은
1월 ~ 6월 발생한 근로소득을 월평균금액을 계산하여
12달 곱하여 연평균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25년 총소득 그리고 25년 총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을 충족한다면
6월 말경에 지급될 장려금이 한꺼번에 지급되게 됩니다.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미충족 지급 제외
그리고 당연하지만 재산요건도 충족을 해야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상반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소득요건과 마찬가지로
24년 연도 중 재산금액이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5년 근로장려금이지만
25년 재산자료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년 재산자료를 활용하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4년 재산은 기준을 초과하지만
정작 중요한 25년 재산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년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26년 6월 재정산 및 재심사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24년 요건을 충족하여
12월 장려금을 지급받고
25년 기준으로 요건을 미충족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미충족 지급 제외
그리고 이번엔 가구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도 재산요건과 비슷합니다.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추후 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할 때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다시 판단하여
재정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여
현재 가구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심사가 진행되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기준을 다시 판단하여
26년 6월 정산할 때 재심사 등이 진행되어
장려금을 재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가구 형태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타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그리고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를 통해
소득기준,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전체 예상되는 장려금의 35%가 지급되는데
35%가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환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2월에는 지급 제외 처리되고
추후 6월에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만약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 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자와 함께 재심사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내년 8월 ~ 9월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25년 9월 신청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12월 환급금 지급될 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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