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나이 기준 그리고 공제금액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근로자 뿐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대상자가
인적공제 대상자 중 자녀 또는 손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녀 세액공제가
25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4년 귀속 자녀 세액공제
먼저 기존 24년 기준의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기준의 자녀 세액공제도
기존 자녀 세액공제보다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년 이전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1명인 경우 → 총 15만 원
2명인 경우 → 총 30만 원
3명인 경우 → 총 60만 원
4명인 경우 → 총 9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 + (2명 초과)×30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어
1명인 경우 → 총 15만 원
2명인 경우 → 총 35만 원
3명인 경우 → 총 65만 원
4명인 경우 → 총 9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2명 초과)× 30만 원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4년 증액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보다 24년 자녀 세액공제가 약간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4년 귀속 소득세 관련하여
부양자녀가 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25년 변경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변경된 자녀 세액공제
25년 자녀 세액공제 변경된 부분은
역시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 공제가 가능했으나
25년 세법 개정으로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 인당 40만 원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정리해 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 25만 원
2명인 경우 → 55만 원
3명인 경우 → 95만 원
4명인 경우 → 135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확실히 25년 변경된 내용은
세액이 확실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5년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8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20세가 넘는 자녀들도 공제가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인적공제 대상자이면서
→ 나이 기준으로는 20세 이하
②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8세 이상 ~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혹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공제받고
자녀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공제받고
이렇게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나눠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분이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나이 기준 그리고 공제금액 변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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