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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천만 원 이상 분납 납부 이후 처리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관련하여

천만 원 이상 분납한 경우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지난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있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월 ~ 6월

즉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 납부로

국세청에서는 1월 ~ 6월, 상반기 사업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전연도의 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결정하여

정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의 소득세 납부세액의 50%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즉 결정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하고

50만 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이 되며

체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1월 ~ 6월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 ~ 6월 매출액 기준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서

계산된 소득세 납부금액이

직전연도 납부한 소득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단 소득세 추계신고 결과 계산된 납부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관련하여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의 50%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250만 원인 경우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50만 원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천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인 250만 원은

추후 2개월 뒤인 1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3500만 원인 경우

50%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1750만 원을 원래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인 1750만 원은

추후 2개월 뒤인 1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기한이 공휴일 혹은 주말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납부 이후 처리 방법

이러한 소득세 분납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분납할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이 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납부고지서로는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국세청에서 새롭게 발송해 주는 납부서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김국세가 2천만 원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아서

1천만 원은 원래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 1천만 원은 2개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2천만 원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는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고지내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11월 받았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납신청이 되면

분납 금액에 대한 고지서가 1월에 다시 한번

국세청을 통해 발송되는데

1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분납 금액을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11월에 받았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에

나머지 분납 금액을 납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 고지된 납부고지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월에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분납 금액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그 고지서의 가상 계좌를 통해

나머지 분납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추계신고를 통해 분납신청하신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관련하여

천만 원 이상 분납한 경우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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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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