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왜 매월 15만 원을 주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고령화·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 주민에게 소득·노동·자산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는 국가 시범제도다. 정부·지자체는 월 15만 원 지역화폐(연 180만 원)를 2년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을 보장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 돈이 돌도록 설계했다. 옥천군은 10개 시범 지역(예정)에 포함된 곳으로, 주민등록 인구 약 4만8천 명을 기준으로 사업 설계를 마친 상태다.
옥천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

옥천군은 2025년 12월 들어 전입 신고가 폭증했다. 한 달 상순(1~18일) 전입 신고만 992건으로, 하루 평균 55명꼴이며 대전·세종·충북 인근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옥천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출생·사망·전출을 감안해도 순인구가 700명 이상 늘어, 4만8천 명대에서 4만9천 명대로 올라섰다는 집계다. 군 관계자는 “평소의 10배 수준”이라고 밝히며, 상당수가 향후 기본소득 수급을 노린 전입 수요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막겠다” 실거주 확인도 병행

전입 폭증과 함께 “기본소득만 받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위장전입 우려도 커졌다. 옥천군은 주민등록 이전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 이후 실제 거주 기간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준비 중이다. 정부가 설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침도 ‘지급 시점 기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실거주’ 요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단기 주소 이동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재원 구조: 국비 40~50%, 도·군비 50~60%

옥천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중앙·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초기 설계 기준으로 2년간 총 874억 원 정도가 필요하며, 국비 40%(약 347억 원), 충북도비 30%(265억 원), 군비 30%(265억 원)를 나눠 부담하는 틀에 충북도와 옥천군이 합의했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예산이 확대되고, 국비 부담률을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조정되고 있어, 최종 분담 비율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옥천군처럼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군 단위는 기본소득 예산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업(청년 지원·농가 보조 등)을 일부 줄이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기간 한정 보편 지급’이어서, 선별 심사 대신 “해당 기간에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자”면 일괄 지급 대상이 된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26년 초 기준으로 일정 기간(예: 직전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신청·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옥천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가 유력하며, 정확한 세부 절차와 시점은 2025년 하반기 중 군 조례·시행규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옥천만이 아니다… 시범지역 전국 10곳으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은 옥천만의 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2년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7개 군을 선정했다가, 예산 확대를 통해 옥천·장수·곡성 등 3개 군을 추가해 총 10곳에서 2026~2027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지역 주민은 누구나 월 15만 원씩 두 해 동안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 2년 합산 1,440만 원이 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전국 확대 여부를 2027년 이후 결정할 계획이어서, 옥천을 포함한 10개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한국형 모델”을 시험하는 전면에 서게 된다.










댓글1
경수
그 나라는 JAPAN 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