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병오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법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년부터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될 시 운전면허가 영구취소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사실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어요.
게시자는 기존 ‘3진 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로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현행법상 음주운전 운전자에게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기 때문에, ‘3진 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로 변경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요. 올해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것 또한 아니죠.
내년부터 음주운전자 동승자에 대한 책임조항이 신설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동승자 처벌은 형법 제32조상 방조죄 처벌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해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려는 의도가 확인될 때 처벌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에 올해 국회에선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박탈 법률제정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긴 했어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대표 발의했어요.

해당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종합해보면, 현행법상 음주운전 재범자에 면허를 영구적으로 발탁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사망 등 큰 인명피해를 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 움직임은 존재하는 상태에요!
결론: 전혀 사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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