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혹은 부양가족의 병원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오늘은 오래간만에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님에게
지출한 의료비
즉 근로자 본인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그리고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항목별로 15% ~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 원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50만 원까지
신용카드 관련하여 기본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비용, 문화 체육 사용금액 등이 있다면
공제 한도 초과분 VS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
2가지를 비교하여 작거나 같은 금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차로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 후
만약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2차로 300만 원 초과하는 공제금액 VS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2가지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을 추가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그럼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숙아 등의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 한도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 700만 원 한도는 인당 한도가 아니라
가족 모두 합산해서 한도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님에게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님에게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2가지입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②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그럼 2가지 모두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그런데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 부모님을 실제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하고 있으므로
의료비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용카드 명의자
그리고 진료를 받은 진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취합됩니다.
즉 우리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인 제가 결제를 한다고 해도
신용카드 자료는 명의자인 자녀에게 취합되고
의료비 자료는 진료를 받은 부모님의 자료로 취합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부모님 혹은 부양가족의 병원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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