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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개인사업장 2개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간 거래 증빙서류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습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거나 위조하거나

훼손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국세청에서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적인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보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내역과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많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두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보다

훨씬 편한 게 사실입니다.

별도 보관 및 관리도 필요 없고

부가세 신고할 때도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건별로 세부내역을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총 발행건수 및 합계금액 정도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년 동안 매출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급을 전자세금계산서로 해야 한다는 것

발급을 받는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관련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다시 설명드리면

25년 현재 기준으로

직전연도 기준으로 매출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조건 매출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의무발급 대상자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 12월 매출금액이 8천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데

의무발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필수로 대상자가 되었다는 통지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통 6월 전후로 통지문을 받게 되는데

이 통지문을 받아야지만…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5년 1월 ~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26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출금액이 8천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매출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되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해당 사업자 관련 매출과 관련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추후 매출이 급감하여 기준금액인 8천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적용 방법

그리고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인

매출액 8천만 원은…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의 경우

기준이 되는 매출 공급가액은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국세의

A 사업장 매출 공급가액이 9천만 원

B 사업장 매출 공급가액이 7천만 원인 경우

A 사업장은 매출 기준인 8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A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B 사업장은 매출 기준인 8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B 사업장은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국세의 A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B 사업장은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또는 전자 중 선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도 역시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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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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