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
즉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
VS
1년 동안 받았던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VS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덜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이미 근로자 이름으로 세무서에 납부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원천징수하고 그 세금을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보통
매년 1월 ~ 2월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제출받은 회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며
그렇게 정산한 소득세에 대한 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국세청에게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제받지 않아야 할 사항을
연말정산에 공제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 차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누락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고
만약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추후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수정신고
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최초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내역
VS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수정신고
2가지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 수정신고
추가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 경정청구로 분류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혹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공제 사항을 빼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신고 자체도 어차피 다시 신고서를 재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은 제외하고
어떤 항목은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요건이 되지 않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공제받은 경우
추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
당연하지만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을 제외하고
만약 추가적으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으면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수정신고할 때
공제를 제외하고 공제를 추가하고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금액이 있어도 공제가 안되는 이유(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최근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 관련
과다공제 내역에 대해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하시면서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되는 경우를 보신 경우가 있으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와 조금 다릅니다.
이 2가지 공제는
사용금액이 있다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를 분명히 사용했지만
연말정산할 때 보면 공제금액이 전혀 없거나
연말정산 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
신용카드 공제가 0원으로 적용되어 있다면….
바로 기준금액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수정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을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보지만
아마 이렇게 팝업이 뜨신다면…
사용금액이 있음에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 급여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6천만 원이라면
25%인 1500만 원 이하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것이고
만약 1600만 원 사용했다면
25%인 1500만 원 초과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혹 신용카드 금액이 급여 대비해서
적게 사용하는 분들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역시 소득세 신고 등을 하실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혹시 의료비를 입력해 보셨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1년 동안 사용했던 의료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의료비 금액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아무리 입력을 해도^^;;
세액공제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급여가 64,021,910원인 경우
의료비가 180만 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총 급여 3%인 1,920,657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가 200만 원인 경우라면
1,920,657원에서 79,343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79,343원의 15%인 11,901원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금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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