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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요건 미충족 수정신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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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인적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소득세 관련해서 많은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어떠한 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어떤 소득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데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해도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공제입니다.

다만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나이요건은 적용이 안되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중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공제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나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50만 원 ~ 200만 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이렇게

기본공제 +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나오는 나이요건의 생년월일은

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5년 소득 관련해서는

60세 이상의 경우 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세 이하의 경우 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경우 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인적공제 요건 미충족

최근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인적공제 관련하여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이 특별하게 올해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인적공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소득기준 초과

② 중복공제

먼저 소득기준 초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그리고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혹은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부양가족 등을 인적 공제자로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확인된 결과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소득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초과되면 당연하지만

기존에 공제받았던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제외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외 처리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그리고 보장성보험료 금액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함께 제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복공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나의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공제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부양가족 본인이 본인의 기본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국세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한 가족일 경우

김국세가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본인 150

배우자 150

총 3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김국세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본인 150뿐입니다.

만약 배우자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김국세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본인 150

배우자 150이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본인 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에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기본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가족의 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적공제 150을 하나의 우대권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우대권 카드 150을

우리 아빠를 위해 사용한 경우라면

이미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대권 카드는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인적공제 = 우대권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대권 카드를 모두에게 주었다면….

우대권 카드를 받은 사람 중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시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즉 공제받은 소득세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거죠!!

다만 누구 반납해야 하는지는…

카드를 받은 가족의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우대권 카드 = 인적공제 150만 원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즉 급여가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적공제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라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에 수정하게 되면

가산세 없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수정신고 그리고 추가적인 가산세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인적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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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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