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관련하여
과다 신고하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기환급 관련하여 누락한 경우??
오래간만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할 당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혹은 매입을 누락하거나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먼저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급이란??
조기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의 한 종류로
시설투자(고정자산 매입)
수출(영세율 매출) 사업자에게
빠른 부가세 환급을 통해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크게 6개월 단위인 확정신고
그리고 3개월 단위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정신고할 때
영세율 매출, 고정자산 매입이 있고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 예정 조기환급신고라고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동일한 사유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 확정 조기환급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 2개월 단위로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데
보통 이러한 신고를 부가세 월 조기환급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한 다음 달부터 1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지급되게 됩니다.
빠른 부가세 환급을 통해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조기환급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단위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보면
1월 ~ 6월을 상반기를 1기라고 표현하며
7월 ~ 12월 하반기를 2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게 1개월 단위로
1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2월, 3월, 4월, 5월, 6월 각각 조기환급을 월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단위도 가능합니다.
2개월 단위는
1월 혹은 7월 각 과세기간의 시작월에 대한 조기환급을 못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 ~ 2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3개월 단위도 가능한데
1월 혹은 2월 조기환급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1월, 2월, 3월 3개월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단위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단위는 3개월 단위로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2월, 3월, 4월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없고
2월, 3월을 신고하고 추가로
4월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조기환급 신고할 때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 전부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월, 2월
그리고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과세기간의 조기환급은 상관없지만
예정신고, 확정신고 귀속인
3월, 6월, 9월, 12월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기환급에 대한 신고 기간을 설명드리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과세기간 |
과세기간 종료일 |
신고 기간 |
가산세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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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월 말일 |
2월 1일 ~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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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또는 1월 ~ 2월 |
2월 말일 |
3월 1일 ~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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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또는 1월 ~ 3월 |
3월 말일 |
4월 1일 ~ 4월 25일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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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4월 말일 |
5월 1일 ~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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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또는 4월 ~ 5월 |
5월 말일 |
6월 1일 ~ 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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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또는 4월 ~ 6월 |
6월 말일 |
7월 1일 ~ 7월 25일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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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7월 말일 |
8월 1일 ~ 8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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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또는 7월 ~ 8월 |
8월 말일 |
9월 1일 ~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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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또는 7월 ~ 9월 |
9월 말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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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0월 말일 |
11월 1일 ~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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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또는 10월 ~ 11월 |
11월 말일 |
12월 1일 ~ 1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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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또는 10월 ~ 12월 |
12월 말일 |
1월 1일 ~ 1월 25일 |
가산세 |
조기환급 신고할 때 과다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누락한 경우 해결 방법
만약 월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 조기환급할 때
매출 혹은 매입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조기환급 신고 이후
추후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신고했던 조기환급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한 조기환급 신고 내용을 제외하지 않고 신고하게 되면
신고내용이 중복 처리되어
매출 혹은 매입이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기환급 신고할 때
매출, 매입을 누락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아닌 경우
즉 신고 기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4월, 7월, 10월, 1월분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해당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누락된 사항을 수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누락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수정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면 경정청구입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4월, 7월, 10월, 1월분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에서 매출 혹은 매입 등을 누락하는 경우라면
조기환급하신 이후 가장 빠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누락분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2월 1일 ~ 2월 25일 완료하였으나
매출 혹은 매입을 누락한 경우
추후 다가오는 4월 예정신고를 통해
2월, 3월 매출 및 매입 + 1월 누락분을 신고하거나
7월 확정신고를 통해
2월, 3월, 4월, 5월, 6월 매출 및 매입
+ 1월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내
만약 월 조기환급 신고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신고한 매출 및 매입은 제외하고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관련하여
과다 신고하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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