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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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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해야 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의 한 종류로

일반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로

1년에 부가세 신고를 총 2번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26년 1월 1일 ~ 1월 26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25년 7월 ~ 12월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 및 매입 종류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를 해야 하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알아보면

매출의 경우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계산서)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에서는

판매자, 즉 매출자가 매출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출자 입장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매출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에서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신용카드

보통은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인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판매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매출에 대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사업자 즉 매출자의 신용카드 매출이 됩니다.

③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과 비슷하게

보통은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인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후

결제한 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출을 현금영수증 매출이라고 합니다.

④ 순수 현금매출

순수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소비자가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순수 현금 매출을 말합니다.

순수 현금 매출도 사업자 매출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입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계산서)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에서는

판매자, 즉 매출자가 매출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매입자 기준으로 거래처인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해야지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사업에 관련된 매입이 있는 경우

그 매입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면

신용카드 매입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③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련된 매입이 있는 경우

해당 매입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는 다르게

매입의 경우 순수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즉 현금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매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매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 세금계산서 신고 방법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부가세 신고는

위에서 말씀드린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종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 현금매출

매입의 종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자료를

각각 신고서 서식에 알맞게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매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만약 본인이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세 확정 신고서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신고서 매출세액에 보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입력/수정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서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상단에 있는 합계는

①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내역

+

②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내역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서식에서

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내역

②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내역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서식 가운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된 곳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입력하고

하단에 종이세금계산서… 이렇게 표기된 곳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 중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한 내역은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화면에 함께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은 정말 간단합니다.

보시면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만약 불러와진 내역이 실제 발급한 내역과 다르다면

직접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 숫자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명세 입력이 있는데

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을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과세 구분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과세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영세율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입자발행분”의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입하는 곳에는

본인 사업자 번호가 아닌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거래처가 동일한 세금계산서가 여러 장이라면

합산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장이라면 합산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내용 추가하기를 선택하시면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이 반영됩니다.

반영이 되면 하단에 명세로 표시가 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하단의 적용하기를 선택해야지만

최종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에 입력한 숫자가 반영이 됩니다.

반영된 숫자를 확인하신 후

하단의 입력 완료를 선택하시면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합계표 입력이 완료되면

이렇게 신고서에 입력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내가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매출 및 매입 형태에 따라

알맞은 서식에 각각 기입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해야 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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