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가 가해자 A씨에게 역고소를 당했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2일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면서도 “A씨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나 측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고소했다.
소속사는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작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턱 부위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에 턱을 다친 것과 관련해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작년 11월 24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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