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들과의 갈등에 이어
차량 내 성적행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5일, 이돈호 변호사(노바법률사무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량도 업무공간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운전 중 매니저가 원치 않는 성적 장면을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 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것은
업무환경 침해이자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다.”
🚗 “차량 내 성행위, 시청각적 고통이 핵심 포인트”
이 변호사는 “이 사안의 핵심은 ‘시청각적 고통’”이라며
매니저가 도망칠 수 없는 공간에서 해당 장면을 강제로 인지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이어 “박나래의 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라며
“스킨십이 가벼운 수준이라면 15금 정도지만,
노골적 행위가 입증되면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광고 위약금·이미지 타격 고려 시 수백억 손해 가능”
이 변호사는 박나래의 경우 이미지 손상이 치명적이라며,
“법원이 해당 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는 물론,
광고 위약금까지 포함해 손해액이 수십억~수백억 원대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소송보다는 조기 합의를 택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매니저 측 “운전석 시트 차고, 사고날 뻔했다”
앞서 채널A ‘뉴스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차량 이동 중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시·청각적으로 괴로움을 줬다”고 밝히며
“행위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달 중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 줄 요약
“차량 내 19금 행위 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박나래, 수백억 손해 배상 리스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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