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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2개월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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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기한 2개월 연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26년 1월은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지난 7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셨을 텐데….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7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상관없이

1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1월 ~ 6월 상반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7월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1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기존 예정신고한 상반기 매출 및 매입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기존 예정신고한 내역을 누락하여

확정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는

무조건 1년 치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 연도 중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 변경된 이후 ~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월 1일 ~ 1월 26일까지입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기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1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2개월

이번 26년 실시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및 일부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관련 기한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으로 연장되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이번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소상공인은….

부동산임대업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① 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5년 1기 (1월 ~ 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② 간이과세자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으로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26년 3월 26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아니라면

무조건 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고

납부기한만 연장되었습니다.

즉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라면 3월 26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내역 확인 방법

그럼 이러한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연장한

납부기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업자에게

모바일로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고 하고

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그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한 후

조회되는 자진 납부서를 확인해 보니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출력하게 되면

가상 계좌 및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진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26년 3월 26일로 기재된 것 보이시죠??

이런 경우 납부기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

26년 1월에 신고한 부가세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간이과세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 것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기한 2개월 연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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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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