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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모델료 달랬더니 적반하장 ‘협박’ 피소…박수홍 식품업체 공방 “무혐의”

올빼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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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협박 혐의 ‘무혐의’ 결론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제기된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수홍 측이 연예인과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협박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게 됐다”며 “이는 이미지 훼손을 노린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판단으로 박수홍의 혐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연예인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고소가 결국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수홍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박수홍 측은 또한 “고소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인 추측이 확산돼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모델료 미지급

사건의 출발은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수홍은 편의점 오징어 제품 모델로 활동했지만 약정된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 넘게 박수홍의 얼굴이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편의점과 온라인몰 등에서 꾸준히 판매가 이어졌고, 광고 이미지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박수홍의 초상권이 장기간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수홍 측은 광고 초상권 침해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 대표는 돌연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박수홍이 직접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이 없고, 법률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을 지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 측은 “이는 명백한 무고이자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업체는 모델료 일부를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불공정 계약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모델료 문제가 아닌 초상권 침해와 불공정 계약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연예인의 초상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용은 법적으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홍보물 정리 중’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이미지를 노출하거나, 추가 합의 없이 광고를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박수홍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활동 중이라 계약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수홍 측은 “광고주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침해이며, 모델료 미지급은 물론 이미지 사용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이 부당한 계약 위반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권익 보호의 전환점 되길

박수홍은 이번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 책임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박수홍 측은 “광고 계약과 초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연예인과 광고주 간의 관계, 계약 관리, 초상권 인식 문제까지 드러냈습니다. 특히 개인 활동이 늘어나는 최근 연예계 현실 속에서, 공정한 계약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박수홍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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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기자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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