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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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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바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근무를 한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 금액

vs

1년 동안 벌었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계산된 납부해야 할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쉽게 말해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자녀가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보험 관련하여 배우자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에 근로를 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본인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이 보통 2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가 직장가입자

나머지 하나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피부양자가 됩니다.

이러한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의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하여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관련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 관련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금액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088972126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 재산 기준 이자소득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하여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이자소득 조회 방법…

blog.naver.com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그럼 이번엔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보다 간단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입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관계 형태에 따라

60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처럼 재산요건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 건강보험 피부양자

앞서 간단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그리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가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피부양자인지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라도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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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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