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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가산세 입력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과다공제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문

최근 국세청에서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점검하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은 분들에 대해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안내문은 근로자에게 직접 발송된 게 아니라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즉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발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로 발송된 이유는

회사로 발송하는 게 근로자 개인에게 발송하는 것보다

더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관련해서

원칙은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세 관련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회사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된 공제 항목을 제출하여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사가 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과다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회사라면 아마 알아서 잘 수정신고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아마 자주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등

검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소득세를 수정하려면

원칙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대부분이실 텐데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재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득세 기한 후 신고 서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는 어차피 동일합니다.

다만 가산세 부분만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입력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 적용되고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산세 감면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한 후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 지연가산세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서에 무신고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가산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고는

기한 후 신고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정신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가산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신고가산세 화면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입력하는 방법

그럼 홈택스에서 가산세를 입력하는 화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가지 경우로 사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가산세가 전부 면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위에서처럼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임의로 세액에 영향을 끼치는 않는

가산세를 입력만 하면 됩니다.

신고화면 왼쪽에 보면

가산세 메뉴가 있습니다.

가산세 메뉴 선택하시면

상단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무신고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입력만 하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계산하기를 선택하신 후

화면에서처럼

무신고 납부세액을 1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력만 하는 것입니다.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신고가산세를 입력했다면

다음으로는 납부 지연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의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시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은 24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5년 6월 2일로 기입해 주시고

신고 일자는 당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납부세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10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임의로 입력해 주시고

신고서를 진행하시면 오류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2번째 사례입니다.

즉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신고가산세에 과소신고가산세의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각각의 가산세의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 줘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수정신고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506,669원인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가산세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먼저 상단에 6개월 초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6,669원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10%가 적용되어

50,666원이 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50%가 감면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0,666원의 50%인 25,333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에 얼마를 입력해야지

최종적으로 가산세 25,333원이 나올까요??

방정식을 이용해 보면

X * 20% = 25,333원

X = 25,333원 / 20%

X = 126,665원

그래서 무신고 납부세액에 126,665원을 기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무신고 납부세액을 기입해 주면 됩니다.

물론 더 쉬운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돌머리인 저는 이게 편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무신고가산세란에 과소신고가산세 금액이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세액을 기준으로 임의로 숫자를 기입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 지연가산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임의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 지연가산세 계산해 보기 클릭하시고

법정납부기한은 24년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25년 6월 2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납부세액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인 506,669원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고

가산세를 제외한 원래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블로그 이웃분이 알려주셨는데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에 그냥 입력해서도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과소신고가산세에 기입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무신고가산세 입력하는 화면에

소득세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과다공제에 대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입력 방법을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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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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