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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전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하여

11월 납세자에게 소득세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발송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공제가 되어서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5월에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보통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아마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관련 고지서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관련해서는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근로소득의 경우

26년 1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1월 ~ 12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는

기존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그리고 25년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26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아시게죠??

이렇게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금액 미만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전년도 납부한 소득세 총액을 말합니다.

전년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총액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한 소득세 총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가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확정된 소득세가 이미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소득으로 인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 발생되는 세액

즉 5월 소득세 최종 납부세액이 기준금액이 되어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헷갈리실 테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김국세가 근로소득 1억 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2천만 원으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1천만 원 발생하여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추가 발생한 사업소득 1천만 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소득세 납부세액 총액은

근로소득 2천만 원

+

사업소득 300만 원으로

총 23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300만 원의 50%가 아닌

추가 납부세액인 300만 원의 50%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됩니다.

즉 사업소득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소득세의 50%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소득세 신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의 결정세액의 금액에서

50%가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5월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50%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위 신고서로 보면

사업소득자의 신고서라면

결정세액 1,478,901원의 50%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의 신고서라면

결정세액이 아닌 소득세 납부세액인 1,163,911원의 50%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실 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50%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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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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