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4월 그리고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그리고 예정고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세사업자인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필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분기별로 총 4회를 신고해야 합니다.
1년을 크게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를 또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합니다.
상반기의 예정신고는 1월 ~ 3월을 말하며
하반기의 예정신고는 7월 ~ 9월을 말합니다.
이렇게 1년에 4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자주 돌아오는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하반기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접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고지제도를 만들어
상반기, 하반기 예정신고 대신에
직접 예정고지를 하고 해당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상반기 확정신고를 하고
7월 ~ 12월 → 6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하반기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대신에
4월 및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그리고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부가세 신고는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 그리고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예정신고 대신에
예정고지 제도를 만들어주어
최종적으로 1년에 2회의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에 비해
더 영세한 사업자로 분류되어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월 ~ 6월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에 대해
국세청에서 직접 고지하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부가세 예정부과제도로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세도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가
7월에 고지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1월 ~ 12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매출액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921905423
25년 7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기준에 대하여 …
blog.naver.com
10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까??
그럼 오늘의 질문입니다.
10월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예정신고 기간인 4월, 10월에는
간이과세자가 전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즉 10월에는 간이과세자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1월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간혹 7월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인 1월 ~ 6월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7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 1번만 진행하시면 되고
상반기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라면
7월 →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1월 →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2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4월 그리고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0월은 그냥 맘 편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라면…
꼭 부가세 예정고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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