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작년 소득세 신고로 소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11월에 납부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1월 ~ 6월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원래는 개인이 직접 1월 ~ 6월 상반기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신고 관련 협력비용
그리고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는 고지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직전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반기 사업 실적이
직전연도와 대비하여 부진한 경우라면
소득세 추계신고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이 아닌
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그리고 소득세 추계신고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11월 3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12월 1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작년 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이유
앞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전연도 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받으셨는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당연하지만 있으실 겁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고지를 잘못한 걸까요??
먼저 국세청에서 고지를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라고 100% 완벽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작년 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되는 게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1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24년 귀속 소득세 관련 납부세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25년 5월 신고하시고 납부한 신고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신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서를 보시면!!
신고서 맨 하단의 -129,994원 보이시죠??
맞습니다. 129,994원을 환급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직전연도 본인이 납부한…
즉 부담한 소득세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 신고서를 보면…
실제로 얼마의 소득세를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한 소득세는
3,154,326원입니다.
즉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5월 소득세 신고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서 상 부담한 금액인 결정세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결정세액 = 납부세액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결정세액 ≠ 납부세액인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세 신고 결과 최종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는
① 본인 소득에서 필요경비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
계산되는 결정세액에서
② 1년 동안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③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납부한 소득세가
①, ②, ③번 중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1번 결정세액입니다.
5월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나머지 차액을 정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 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커서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았다는 뜻이지…
부담한 소득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내가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가 없으면 소득세 환급도 없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월 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액을 받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소득세 결정세액에 따라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 소득세 신고로 소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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