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추계신고세액에 대한
분납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자
즉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소득세의 50%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25년 11월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24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고지가 되지 않고
그냥 별도 납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이번 11월 30일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 월요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만약 1월 ~ 6월 상반기 사업소득 실적이 없거나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소득세 예정신고인
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계신고는
상반기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소득세 추계 납부세액이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역시 12월 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추계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12월 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11월 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
이번엔 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면
해당 고지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과도한 경우
즉 작년 납부한 소득세(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의 30%
VS
상반기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세 추계신고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계신고의 납부세액이 더 적은 경우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필요 없이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고 추계신고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납부 VS 추계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도 되고
소득세 추계신고를 통해 추계신고 납부세액을 납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별도의 추계신고,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이 되면
소득세 추계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소득자라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의무적으로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고
그 추계신고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 추계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경우는 추계신고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소득세 추계신고 납부세액 분납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면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납부 및 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추계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과도하게 고지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세 추계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또는 소득세 추계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승인 없이 소득세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소득세 추계신고 납부세액이
①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1천만 원은 → 원래 납부기한인 12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 2달 이후인 내년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2천만 원일 경우
세액의 50%인 1천만 원은 → 원래 납부기한인 12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인 1천만 원은 → 2달 이후인 내년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 받은 경우도 분납할 수 있고
소득세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간단합니다.
먼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하지만 고지된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1500만 원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된 경우라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인 1천만 원 초과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12월 1일까지 1천만 원만 먼저 납부하시면
나머지 500만 원은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고지된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50%인 1500만 원을 먼저 납부하시면
나머지 금액인 1500만 원은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주의할 점은!!
분납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2월 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국세가 체납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득세 추계신고할 경우
분납하는 방법입니다.
추계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추계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추계신고 결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곳에 보시면
분납할 세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에다가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분납한 세액은 →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고
분납하지 않은 세액은 → 12월 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꼭 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소득세 분납이 아닌 납부기한연장
소득세 분납은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혹은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 이하(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거나
사업이 어려워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분납은 승인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국세청,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상 위기에 닥치거나
재난, 재해 등 피해가 있는 경우
국세청,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최대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9개월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고
보통 6개월 정도가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 연장하는 경우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으로 신청하시고
소득세 추계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olytax/223650869205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추계액 신고의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blog.naver.com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 당일에 신청하시거나 하면
사유와 상관없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추계신고세액에 대한
분납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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