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 등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의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 ~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란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나의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1년 동안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회사가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그 차액만큼 소득세 환급을 받고
반대로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적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그 차액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정산 결과 누구는 환급을
누구는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은 가족 중
추가적인 나이 기준 및 장애인 여부 등으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생각보다 많이 납부하고
결혼 후 자녀 등이 있고
부모님이 은퇴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102502747
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인적공제 생년월일 나이 기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생년월일 나이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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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방법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면
최소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별로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간단하게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및 확인
그리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관으로부터 취합하고 그 자료를 연말정산 자료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바로
부양가족의 자료를 본인의 자료와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자료제공 동의입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부여하고
근로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657528695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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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 자료제공 동의
간혹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바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은 아닙니다.
절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이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자료제공 동의는
단순하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
자동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희망한다고
부양가족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적공제 반영 이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은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다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꼭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시고
관련 자료까지 모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 등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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