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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고향사랑기부 정치자금기부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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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부금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표현하는데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 기부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부금 중 오늘 말씀드릴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근로소득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을

10만 원 초과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받고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게 되어

기부자에게 이득이니!!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5%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229888417

고향사랑기부제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및 답례품 받으세요!!

고향사랑E음 기부금공제 및 답례품 오늘은 토요일이니 간단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

blog.naver.com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경우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에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정당 등에 기부를 많이 하실 텐데…

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당에 기부하는 걸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방법

고향사랑 기부금 및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의 질문 내용입니다.

2질문은 2가지!!

첫 번째 질문

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로 알고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총 20만 원 기부를 한 경우

얼마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1년 소득세 납부금액이 4만 원 정도인데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소득기준 등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총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10만 원 ÷ 110 × 100 = 90,910원입니다.

소득세 세액공제는 10만 원이 아니라

90,910원입니다.

다만 소득세 세액공제 90,910원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방 소득세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90,910원 × 10% = 9,090원

즉 소득세 90,910원

지방 소득세 9,090원

총합계금액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소득세 90,910원

+

지방 소득세 9,090원

이렇게 소득세, 지방 소득세 모두 합하여 10만 원 세액공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도 동일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며

정치자금 1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고향사랑 기부금과 동일하게

소득세 세액공제 90,910원

지방 소득세 세액공제 9,090원으로

총합계 10만 원 세액공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질문에 답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4만 원인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을 했다면??

전액 1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안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지출한 해당 연도에서만 공제되고

금액이 남는 경우라도

다음 해로 이월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제금액이 남았다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4만 원이면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은 90,910원입니다.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4만 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4만 원이 되며

공제를 받지 못한 40,910원은…

아쉽지만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즉 공제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환급은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공제 항목이 큰 경우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내년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기준 등 다른 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 지출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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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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