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관련하여
중간예납세액 및 추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 일부를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주가 대신해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까요?
보통 사업소득자는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5월 말고도 11월에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자와 비슷하게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1년에 2번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 6월 상반기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고
1월 ~ 12월 1년 동안의 소득세를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소득세 확정신고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기존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는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전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직전연도 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라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없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1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세가 적었거나
신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무엇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11월 소득세 추계신고
그럼 소득세 추계신고는 무엇일까요??
중간예납세액 VS 추계신고
2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11월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는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납부한 소득세의 50%가 고지됩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기 때문에
실제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과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추계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VS
작년 납부한 소득세 금액의 30% 미만이라면..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건지
또는
소득세 추계신고를 하고 추계신고 납부세액을 납부할지….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063183168
11월 사업소득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추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사업소득자에게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관련하여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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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납부세액 납부기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소득세 추계신고 소득세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25년 11월 30일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12월 1일 월요일까지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추계신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 소득세 추계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은 11월 30일로부터 2달이 연장됩니다.
원래는 1월 31일까지이나
역시 1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평일인 2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064327150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납부세액 분납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추계신고세액에 대한 분납 신청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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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소득세 추계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만약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또는 소득세 추계신고 납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납부지연가산세는 무엇일까요??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미납일 × 미납세액 × 0.022% 부과됩니다.
②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과다 환급 일수 × 과다 환급 세액 × 0.022% 부과됩니다.
③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미납세액 × 3%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① + ② + ③의 합계가 부과됩니다.
그럼 먼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① 미납세액 × 0.022% 매일 부과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③ 미납세액 × 3%가 부과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위에 말씀드린 가산세가 추가되고
정식으로 국세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 추계신고 납부세액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세 추계신고의 납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① 미납세액 × 0.022%가 매일 부과됩니다.
그리고 ③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도 되지 않습니다.
③ 가산세는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추계신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만약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뿐 아니라
국세 체납으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관련하여
중간예납세액 및 추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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