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사업자라면 꼭 해야 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해서
미리채움 서비스 그리고 부가세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그리고 납부기한
26년 1월 1일 ~ 26년 1월 26일까지
25년 귀속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인 1월 ~ 6월을 1기라고 표현하고
하반기인 7월 ~ 12월을 2기라고 표현하는데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하반기인 7월 ~ 12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2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살짝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기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 기간이 기본 1년이기 때문에
1월 ~ 12월 1년 동안의 기간을 1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고
이것을 간이과세자의 1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1월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월 25일까지이지만
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26일 월요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1월 26일 월요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은 물론
부가세 확정신고에 따라 신고된 부가세도 동일하게
1월 26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1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 그리고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
만약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자체가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고
동시에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라고 분류되고
해당 환급은 부가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매출이 없지만
일반적인 매입이 많거나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행하는 경우를
부가세 일반 환급신고라고 분류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조기환급의 경우 15일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30일 정도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일이 소요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미리채움 서비스 1월 16일
최근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신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24년부터 실시한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튼 몇 번 클릭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당연히… 무료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26년 1월에 실시하는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미리채움 서비스는
26년 1월 16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25년 하반기 자료가 모두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 구축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6일이 되어야지 신용카드 매출 자료까지 모두 구축이 완료되어
정확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5년 하반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 1월 13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내역은 → 1월 14일
신용카드 판매 및 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 1월 16일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1월 16일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실 때
미리채움 서비스로 신고서가 모두 자동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16일 이후에 신고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의 경우
단순하게 국세청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만 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세법적인 판단은…
직접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입니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공제 항목으로 체크된 사항을
매입 내역으로 자동 반영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역은
매입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만약 매입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추가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가 적정한지 꼭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항목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731476852
부가세 확정신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항목 변경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중 사업용 신용카드 …
blog.naver.com
오늘은 26년 1월 사업자라면 꼭 해야 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해서
미리채움 서비스 그리고 부가세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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