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부가세 납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표자를 2인 혹은 3인…..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즉 공동으로 대표자를 구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 가장 많은 공동사업자는
200여 명이 공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를 낸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자 수의 제약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할 때
대표자를 공동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동사업 계약서를 첨부하고
공동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할 때 공동대표 모두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025006659
신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 어떻게?? 필요서류?? 대리인 신청!!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 #홈택스 #필요서류 #대리인 #대리신청 사업자의 폐업관련 글만 올린거 같아서요~!…
blog.naver.com
공동사업의 대표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자에 공동명의 2명이 모두 표기됩니다.
즉 대표가 2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될 때는
XXX 외 1명 이렇게 표기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공동대표 모두를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사업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사람은 숫자로 표기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공동대표자 전부를 표기해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표사업자 1인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누구로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대표사업자가 중요한 이유는
추후 부가세 등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대표사업자의 계좌번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이지만 대표자 사업자 아니면
부가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표사업자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공동대표자로 등록한 경우
국세를 납부할 때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럼 연대납세의무는 무엇일까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발생되는 국세에 대해
공동대표자가 연대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해당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실제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대표자라면 누구나 다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A, B가 각각 지분율이 99 : 1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서 발생한 부가세 또는 원천세에 대해
A에게 99% B에게 1%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지분에 상관없이
A에게 100% 또는 B에게 100%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지분율이 적용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각각 지분율로 안분하여
추후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 원천세 등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대표라면 모두 납부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공동대표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
이번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자이신 분들은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공동대표자가 3명이면
동일한 금액의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대표자 3명에게 모두 발송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할 때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게 되는 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분과 상관없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고지서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기준일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의 공동대표자에게 고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확정되는 기준일은
해당 납세의무 성립일
즉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하여
등록된 공동대표자에게 고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년 상반기 부가세 관련 고지의 경우
25년 6월 30일 기준의 공동대표자에게 고지가 되고
25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25년 9월 30일 기준의 공동대표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연대납세의무자 전부 받았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25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결론은 그냥 아무나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실 겁니다.
“귀하는 연대납세자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 설명대로 그냥 한 분만 대표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은 모든 분이 납부하시게 되면
중복 납부가 되어 추후 과다 납부한 것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헷갈리시니 대표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납부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부가세 납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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