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이후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 소득세 전자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10% 지방 소득세
모든 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소득세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고용된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국세인 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방 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라고 기억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지급금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 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의 10%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3%를 원천징수하면
0.3%의 지방 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 소득세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도
소득세와 함께 징수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할 때도
소득세 그리고 지방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소득을 지급한 이후
원천세 신고를 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가
바로 원천세 관련 지방 소득세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 = 국세인 소득세 신고
원천세 관련 지방 소득세 신고 =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천세 신고 이후 지방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추후 지자체에서 지방 소득세를 고지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 신고는
원천세 신고와 동일하게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관련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이후 지방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그럼 이번엔 원천세 신고 이후
지방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원천세 신고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079950552
사업소득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즉 원천…
blog.naver.com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내역을 조회하시면
오른쪽에 “지방 소득세”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고 이동”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지방 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택스로 이동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위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통해 지방 소득세 신고로 이동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동해야
국세청 원천세 신고 내역이 자동 반영되어
지방 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메뉴 선택 후
화면 이동이 됩니다.
그럼 신고인구분 = 본인
징수의무자 식별번호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징수의무자 식별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신고서 기본사항 입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사업장번호 조회를 클릭하시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다음”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면
세부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모두 되어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인 신고사항이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내용만 확인하시고 하단의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어차피 이 내용도 국세청 원천세 내역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더더욱 추가로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있는 경우
반영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그럼 이제 신고서 마지막 화면입니다.
보시면 과세표준금액
그리고 특별징수 세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 = 소득세 납부세액이 되고
특별징수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 소득세 = 소득세 납부세액의 10%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으로 입력할 것은 없으며
내용만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 계좌 등이 조회됩니다.
조회되는 가상 계좌에 지방 소득세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린 것이
국세청 원천세 신고
그리고 지자체 지방 소득세 신고
2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인데요..
요건 바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이후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 소득세 전자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