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
그리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장부 신고입니다.
이러한 장부 신고는
매출이 큰 사업자가 해야 하는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신고와
매출이 영세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간편장부에 의해 작성된 신고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만약 작성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부 없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추계신고입니다.
이러한 추계신고도
2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규개업자 혹은 영세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영세한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428180678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기장의무 (장부신고) 및 경비율 (추계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맞이하여 사업소득의 기장의무(장부신고)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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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일단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매출이 큰 사업자로 분류되면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3억 원 또는 1.5억 원,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가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즉 업종별로 해당 금액이 충족되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별도로 개설할 필요 없고
기존에 발급했던 대표자 명의의 계좌라면
어떤 것이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취지는 사업에 관련된 거래를
국세청에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용 계좌는 언제까지 등록해야 할까요??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즉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25년도가 복식부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5년도 매출이 기준금액을 충족하게 되면
26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용 계좌 등록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사업용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12836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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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블로그 글은 예전 글이긴 하지만
사업용 계좌 신청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등록 불이익 감면 배제
이렇게 간단한 사업용 계좌를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즉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당연하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의 수입 금액의 0.2%
그리고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종합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감면이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되어
생각보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됩니다.
너무 많은 항목이라 제가 다 기재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감면은 배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 국세청에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등록하는 게 우선입니다.
등록하는 계좌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당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등록 후 얼마든지 계좌를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고
계좌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면 일단 등록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서
각종 소득세 감면 배제가 적용되어
상당히 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을 보고
노파심에서^^;;;
오늘 블로그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 신고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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