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란??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매출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매출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김국세가 스타벅스에 방문하여
아메리카도 한 잔을 1100원에 구매한 경우
김국세가 지출한 1100원은
커피값 1000원 + 부가세 1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국세는 1100원을 스타벅스에 주게 되는데
이 1100원을 받은 스타벅스는
해당 부가세 100원에 대해 추후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스타벅스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
일회용품 등 구매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매한 금액이 550원이라고 하면..
일회용품 등 구매 금액이 500원 + 부가세 50원으로 구성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지출한 부가세 50원은
스타벅스 입장에서 보면 매입이 됩니다.
즉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 됩니다.
그럼 스타벅스 입장에서 보면
매출한 금액 커피 1000원
거기에 대한 매출 부가세 100원
매입한 일회용품 등 금액 500원
거기에 대한 매이 부가세 50원
최종적으로 스타벅스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100원 – 50원 = 50원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 기준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계산하는걸…
부가세 신고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가세 신고를 법에서 정한
기간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시겠지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관련 매출이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에 대한
사업자의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기준에서 설명드리면
이러한 법에서 정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라면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 6월
상반기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하며
7월 ~ 12월
하반기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월 ~ 12월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정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대상 기간의 절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 6월, 7월 ~ 12월
6개월 단위 중
첫 3개월인
1월 ~ 3월 또는 7월 ~ 9월
이렇게 3개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는
1월 ~ 6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대신 예정 고지제도 또는 예정 부과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예정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환급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예정 고지 관련해서는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921905423
25년 7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기준에 대하여 …
blog.naver.com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제가 앞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어렵고 난해하게 설명을 드린 거 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일단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라면
25년 7월 ~ 25년 12월 하반기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라면
25년 1월 ~ 25년 12월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25년 하반기 개업한 일반과세자
25년 7월 ~ 12월 중 개업한 일반과세자라면
개업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25년 연도 중 개업한 간이과세자
25년 연도 중 개업한 간이과세자라면
역시 개업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⑤ 25년 12월에 폐업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12월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라면
역시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25년 7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도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통해
1월 ~ 12월 1년 동안의 부가세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5년 7월 신고를 완료하였다고
하반기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⑦ 1월 1일 기준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혹시 25년 11월 혹은 12월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25년도에 유지했던 사업자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⑧ 조기환급 혹은 예정신고를 했던 일반과세자
25년 7월 ~ 12월
하반기에 고정자산 혹은 영세율 매출을 사유로
월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거나
25년 10월 하반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완료한 일반과세자라면..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존에 신고한 내역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7월 ~ 9월에 대한 예정신고를 10월에 완료했다면
26년 1월 확정신고할 때에는
7월 ~ 9월분을 제외한 10월 ~ 12월 3개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9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라면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9월분을 제외한 7월, 8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월에 대한 중복신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간단합니다.
과세 종료일 혹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다만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그다음 날로 신고기한은 연장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신고 기간은
과세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1월 26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25년 12월에 폐업하신 사업자라면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역시 1월 26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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