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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작성 및 제출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홈택스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방 소득세 그리고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주가 고용된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내역에 대해

①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내역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② 지자체에 사업소득 관련 지방 소득세를 신고해서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④ 마지막으로 1년에 1번

1년 치에 대한 사업소득 내역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및 지자체에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 신고의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

지급받는 사람, 지급받은 금액 등 해당 내역을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치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한 달 치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 치에 대한 사업소득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4단계를 해야

사업소득 신고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4단계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즉 1년 치에 대한 사업소득 내역을 신고하는 것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즉 매월 제출하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1년에 1번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내역을 신고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에 신고

지자체에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는

https://blog.naver.com/holytax/224079950552

사업소득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즉 원천…

blog.naver.com

지자체에 신고하는 지방 소득세 신고는

https://blog.naver.com/holytax/224081074206

사업소득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이후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 소득세 전…

blog.naver.com

해당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월 제출하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연말에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할 때는

소득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소득자의 주민번호

그리고 이름, 지급받은 사업소득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전환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 → 직접 작성 제출로

메뉴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메뉴에서는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곳이고

메뉴에 보시면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는

1년에 1번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직접 작성 제출로 이동하시면

먼저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아마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할 것이므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구분은 “정기 신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려면

“수정신고”를 선택하시고

정해진 기한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해서

그 기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린 제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정기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현재 기준으로 전월이 “지급월”로 기재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월은 10월로 자동 적용됩니다.

작성하는 월 기준으로 전월이 기재됩니다!!

모두 작성 후 하단의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드디어 세부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 보이는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소득 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시면 되는데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확인을 누르시고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 구분”을 입력해야 하는데

보이시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소득에 대한 세부적인 업종 코드가 모두 조회되는데

소득 종류를 판단하셔서 가장 비슷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잘 모르겠거나

비슷한 게 없다면…

“940909” 기타 자영업 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드 입력 후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기입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3%

지방 소득세 세율은 0.3%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두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등록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완료하면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명세에 입력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인별로 지급금액을 각각 입력하시면 되고

모두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제출하러 가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은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모두 입력 후

마지막으로 제출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급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 모두 입력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1명 입력 후 지급명세서 제출

1명 입력 후 지급명세서 제출 이렇게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되면

이러한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국세청에 제출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은 사업소득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인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대한

홈택스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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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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