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인적공제 추가를 위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죠~
국민연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노후를 국가에서 책임지기 위해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군인은 군인연금을 납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납부하고
추후 연금을 받을 때가 오면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기준으로
매월 정해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연금에서도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치사하고 더럽지만^^;;;
매년 연말정산 혹은 소득세 신고할 때
국민연금 등은 모두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이미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지급할 때 소득세를 일부 징수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에서
연금 관련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1년 동안 연금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VS
1년 동안 받은 연금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계산된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소득세 환급을 해주고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소득세를 더 징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연금소득도 이러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국민연금소득 연말정산 흐름도
그럼 먼저 간단하게
국민연금소득 연말정산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지급한 연금소득에서
과세 제외되는 연금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구간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연금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그냥 표에서 나온 것처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본인 그리고 배우자,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동일합니다.
이 기본공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통해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
그럼 이번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 이렇게 생긴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25년 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연금소득자의 인적공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신고서를 보낸 것으로
만약 본인 이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은 상관없으며
25년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인 60세 이상, 20세 이하를 충족하는 동시에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관계 및 주민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신 후
추가공제 대상에서 해당되는 내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셔서
해당된다면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38808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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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이러한 서류는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연금소득에 반영되어
최종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해당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더 많다면
연금공단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적공제 부분을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금소득 및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신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본인 인적공제 이외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 등
인적공제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기존 신고된 연금소득에서 추가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신고를 통해 추가 소득세 환급도 가능하니…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인적공제 추가를 위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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