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입력해야 하는 서식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년 1월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7월 ~ 12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26년 1월 1일 ~ 26년 1월 26일 월요일까지이며
부가세 확정신고는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이기 때문에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1월 26일 월요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세 확정신고는
쉽게 말해서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순수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방법은
https://blog.naver.com/holytax/224138005760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
blog.naver.co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해야 할 매입 종류
부가세 신고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매입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3가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적 증빙이라고 하는데
①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에 관련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입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동일하게 사업에 관련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매입에 대한 증빙이 신용카드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도
부가세 신고할 때 반영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현금영수증
역시 사업에 관련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가세 매입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거래처 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거래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즉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전자신고할 때
신고하는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그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매입자료 중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당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부가세 확정신고 화면에 보시면
2번 매입세액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서 보시는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입력/수정을 누르시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을 설명드리면
어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동일합니다.
매출 → 매입으로 바뀐 것 빼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상단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하단에는 종이세금계산서 그리고 마감일이 지나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면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역을 입력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합계 금액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내역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세청 서버에 있는 매입 세금계산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만약 불러온 자료가 실제 자료 금액과 다르다면
직접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내역의 경우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및 기한을 지나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부내역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명세 입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명세 입력”을 선택하면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 1장씩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고
만약 거래처가 동일하면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구분에 과세분 혹은 영세율분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공급가액에만 표시되어 있으면 영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액까지 모두 작성되어 있으면 과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준으로는
공급하는 사업자 즉 거래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신 후
“입력 내용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 내용 추가하기” 버튼을 꼭 눌러야지
입력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내용이 반영되면 하단에 명세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처 내역을 입력하셨다면
가장 하단에 있는 “적용하기” 버튼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기까지 누르시면
다시 합계표 입력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각각 종류별로 입력 내용이 반영되신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입력한 내역이 모두 반영되었다면
합계표 서식에서도 다시 한번 “입력 완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신고서에 매입 세금계산서 입력 내용이 반영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입세액의 합계표 금액에 이렇게 반영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참고로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화면을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번 공제세액에
표시되어 있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서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작성방법은 일반과세자의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입력을 모두 완료한 경우
표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하면
금액 = 공급가액 + 세액이 표기되고
세액 = 금액 × 0.5%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100만 원
세액 1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의 신고서에는
금액 = 110만 원
세액 = 5500원이 표기됩니다.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유형에 따라
최종 공제받게 되는 부가세 세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입력해야 하는 서식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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