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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거주요건 확인 필수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서 형제자매의 경우

거주요건 확인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하실 때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24년 종합소득세 기준 생년월일

인적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요건 없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나이요건인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를 충족하고

동시에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지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제를 받은 사람 중

추가적으로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 요건

제가 위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요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동거 요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동거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가 동거 요건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동거 요건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부부는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번엔 직계존속입니다.

즉 나와 배우자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경우

원칙은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입니다.

즉 자녀인데요~

자녀의 경우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리고 또 동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를 공제받으려면 함께 거주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 취학, 요양 위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를 증명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문 형제자매 인적공제

최근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과다공제받은 내용에 대해 안내문 등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보통은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대부분입니다만

간혹 형제자매에 대해 동거 요건 미충족으로 안내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요건 = 60세 이상, 20세 이하

동거 요건 = 해당 연도 종료일 기준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 관련하여

판단하는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 유의사항

그럼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형제자매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공제를 못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무조건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즉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동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즉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촌 혹은 6촌 정도의 형제자매라면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형제자매의 배우자 혹은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서 형제자매의 경우

거주 요건 확인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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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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