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IN 질문사항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질문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혼인한 신혼부부의 연말정산 혜택
오래간만에 네이버 지식IN 구경을 갔다가
좋은 질문을 보았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24년 결혼한 신혼부부가
25년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으로 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은 경우…
↓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3가지 공제 항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혼인 공제세액
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③ 장애인 인적공제
한 번의 질문으로 3가지 항목을 설명할 수 있으니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혼인 공제세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혼인 세액공제는 24년 새롭게 생긴 공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4년 ~ 26년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혼인 세액공제는 인당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혼인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부는 2명
각각 1명당 50만 원 공제가 가능
부부합산하여 100만 원 공제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혼인 세액공제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된 날이 속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4년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
24년 소득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가 이월하여 25년 혹은 26년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24년에 혼인을 했다면 24년 소득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25년도는 25년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4년 ~ 26년 혼인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23년 혼인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별 기준으로 딱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4년 혼인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26년 재혼으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22년 혼인 이후 이혼하시고
25년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라도 생애 최초 1회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638305637
그럼 질문자분의 경우는
24년 혼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실 때
혼인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혼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24년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여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번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관련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결론적으로 1주택인 경우
25년을 기준으로
① 구매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and
②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구입과 관련된 이자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택 소유자 = 대출 차입자가 동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267179734
다만 위 블로그 글은 23년도 작성된 글이라
23년도 기준으로 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된 것으로
25년 기준으로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까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자분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주택 소유자 = 대출 차입자 = 근로자 본인이라면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 원
그리고 이번엔 장애인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공제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의 한 종류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년 동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20세 이하 나이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당 연도 1년 동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은 가족 중
추가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데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가 해당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장애인의 경우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 총 3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해당 연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셨으니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IN 질문사항 중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질문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장애인 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연말정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